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선고 2012.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선고일
2012. 8. 2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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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 원고가 유류 유통업계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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