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선고 2012.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 선고일
- 2012. 8. 23.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 원고가 유류 유통업계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1662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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