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선고 2012.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 선고일
- 2012. 8. 23.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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