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선고 2015. 8.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 선고일
- 2015. 8. 12.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입증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진다(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64). 다만 본문에 처분 결과와 사실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문서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소사장제 매입세액은 불공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선의 거래당사자 인정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전 명의차용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