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선고 2015. 8.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 선고일
- 2015. 8. 12.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입증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진다(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64). 다만 본문에 처분 결과와 사실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의 거래처가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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