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 제주지방법원-2011-구합-932, 선고 2012.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구합-932
선고일
2012. 7. 11.
소관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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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제공되더라도, 그 전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된 재화인 난방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유형을 그대로 따르므로, 부수 기기나 설치·작업공정이 함께 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난방기에 부속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된 난방기가 영세율 대상인 이상 부수분까지 영세율이 유지된다.

【제목】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요지】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난방기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농업용 난방기는 부수적인 기기들과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재화 ・ 용역과 함께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하급심】

조심-2011-부-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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