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 제주지방법원-2011-구합-932, 선고 2012. 7.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11-구합-932
- 선고일
- 2012. 7. 11.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제공되더라도, 그 전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된 재화인 난방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유형을 그대로 따르므로, 부수 기기나 설치·작업공정이 함께 딸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난방기에 부속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된 난방기가 영세율 대상인 이상 부수분까지 영세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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