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 1차공사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50, 선고 2012. 9.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50
선고일
2012. 9. 20.
소관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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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설계) 변경으로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1차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는 것이 이 판례의 판단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1차공사와 2차공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1차공사분은 그 완료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1차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2차공사 완료 시점까지 미룰 수 없다.

【제목】

계약(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 1차공사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요지】

원고(시공사)와 건축주는 2010.10.17.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예정하면서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한편 미지급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1차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0.10.17.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하급심】

조심-2010-전-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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