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 1차공사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50, 선고 2012. 9.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50
- 선고일
- 2012. 9. 20.
계약(설계) 변경으로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1차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는 것이 이 판례의 판단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1차공사와 2차공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1차공사분은 그 완료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1차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2차공사 완료 시점까지 미룰 수 없다.
계약(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 1차공사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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