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0864, 선고 2012.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0864
선고일
2012. 8.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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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한 데 대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조사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선의·무과실 매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름 사다 매입세액 못 뺀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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