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5312, 선고 2012. 6.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5312
선고일
2012. 6.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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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석유사업법상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석유판매업자는 자신의 시설·장비로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적이며 다른 업체의 시설·장비를 이용함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심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름 대리점 세금계산서를 부인당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은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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