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나-12707, 선고 2012. 2.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나-12707
- 선고일
- 2012. 2. 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부정거래에 관여한 사업자가 그로 인해 미지급된 환급세액을 국가로부터 되돌려받으려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국가가 환급세액 지급을 거부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 거래에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 소송을 냈더라도, 부정거래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요지】
원고들이 금지금 부정거래에 고의 내지 중과실로 가담한 수출업자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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