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대법원 대법원-2012-두-2238, 선고 2012.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238
선고일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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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공급한 국내거래는 그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최종 수출되었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공급은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이라는 형식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되므로, 계속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해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수출 납품한 부분은 일반 국내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제목

(심리불속행)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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