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23443, 선고 2012. 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3443
선고일
2012. 1. 26.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구리 매입 시 교부받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실제 구리 거래가 있었던 이상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다투는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는 명의위장에 대한 매입자의 과실 여부로, 법인세는 실물거래 존부로 각각 달리 판단한 것이다. ‍‌​​​​‌​‌‌‌​‌​즉 명의위장이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하면 그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제목】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구리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44445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판례선고 2008. 6. 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판례선고 2012. 3. 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