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23443, 선고 2012. 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23443
- 선고일
- 2012. 1. 26.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구리 매입 시 교부받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실제 구리 거래가 있었던 이상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다투는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는 명의위장에 대한 매입자의 과실 여부로, 법인세는 실물거래 존부로 각각 달리 판단한 것이다. 즉 명의위장이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하면 그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제목】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구리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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