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4555, 선고 2012. 5.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4555
선고일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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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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