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4555, 선고 2012. 5.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4555
- 선고일
- 2012. 5. 24.
주유소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 발급 쟁점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