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선고 2011. 11.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 선고일
- 2011. 11. 17.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출하시각·온도·밀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은 이상 매입자를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출하전표라면 당연히 기재될 항목이 빠져 있어 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거래처로서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목】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중-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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