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선고 2011. 1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선고일
2011. 11. 17.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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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각·온도·밀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은 이상 매입자를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출하전표라면 당연히 기재될 항목이 빠져 있어 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거래처로서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목】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라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일부 제출한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는 자료상이 위조한 출하전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중-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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