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4654, 선고 2012. 5.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4654
- 선고일
- 2012. 5. 24.
주유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기름 매입 부가세 공제 거부 사안에서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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