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13172, 선고 2011. 8.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13172
- 선고일
- 2011. 8. 31.
금지금 부정거래(이른바 폭탄영업)에 관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공제·환급 주장을 배척하였다. 매출세액을 포탈할 목적으로 형성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조세정의·형평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금 거래 부가세 환급이 거부되는 대표적 유형으로,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부인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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