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13172, 선고 2011. 8.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3172
선고일
2011. 8. 3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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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부정거래(이른바 폭탄영업)에 관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공제·환급 주장을 배척하였다. ‍​​‌‌‌​​‌‌​‌‌‌매출세액을 포탈할 목적으로 형성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조세정의·형평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금 거래 부가세 환급이 거부되는 대표적 유형으로,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부인된다는 취지다.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1. 7. 14.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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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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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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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1. 2. 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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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1. 2. 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허용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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