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13172, 선고 2011. 8.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13172
- 선고일
- 2011. 8. 3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금지금 부정거래(이른바 폭탄영업)에 관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공제·환급 주장을 배척하였다. 매출세액을 포탈할 목적으로 형성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조세정의·형평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금 거래 부가세 환급이 거부되는 대표적 유형으로,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권리 행사가 부인된다는 취지다.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구매확인서 영세율 매출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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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국내 영세율 매출자도 금지금 부정거래 악의·중과실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파기환송)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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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허용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