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2, 선고 2011. 7.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2
- 선고일
- 2011. 7. 1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금지금 수출 부가세 환급 청구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폭탄업체를 이용한 부정거래인 경우, 환급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반하는지를 신의칙의 관점에서 가려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22 판결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인정 여부를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다.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이 사건 금지금이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어 국내 도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원고에게 매입되고 수출된 점으로 보아, 원고는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거래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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