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2, 선고 2011. 7.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2
선고일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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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금지금 수출 부가세 환급 청구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폭탄업체를 이용한 부정거래인 경우, 환급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반하는지를 신의칙의 관점에서 가려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22 판결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인정 여부를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다.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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