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7108, 선고 2011. 8.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7108
선고일
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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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금지금이 폭탄업체(이른바 폭탄영업)를 거쳐 수출업자에게 이르는 부정거래에서 수출업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수출 영세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폭탄업체 낀 거래 세금' 문제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만으로 환급을 인정할 수 없고, 거래 경위와 수출업자의 인식 여부 등 실질을 함께 살펴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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