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9326, 선고 2011. 7.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9326
- 선고일
- 2011. 7. 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형식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조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가 존재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한 경우에는 그 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른바 금 수출 세금 환급 취소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이 신의칙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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