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9326, 선고 2011. 7.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9326
- 선고일
- 2011. 7. 8.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형식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조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가 존재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한 경우에는 그 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른바 금 수출 세금 환급 취소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이 신의칙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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