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선고 2011. 12.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선고일
2011. 12. 2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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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여러 차례 같은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위장거래에서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어 매입공제가 거부된다. ‍​​‌​​‌​‌​‌​‌​‍‌​‌​​​‌​‌‌​‌​다만 본문에는 처분 결과와 선의·무과실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 정황(폐동의 빈번한 인수)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한 취지로 이해된다.

【제목】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요지】

고철 수집에서 운송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가급적 많은 양의 물량을 운송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량의 폐동을 인수하거나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소량의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경험칙상 다른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인수하였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서-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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