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선고 2011. 12.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 선고일
- 2011. 12. 21.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같은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위장거래에서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어 매입공제가 거부된다. 다만 본문에는 처분 결과와 선의·무과실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 정황(폐동의 빈번한 인수)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한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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