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선고 2011. 12.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 선고일
- 2011. 12. 2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같은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위장거래에서 발급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어 매입공제가 거부된다. 다만 본문에는 처분 결과와 선의·무과실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 정황(폐동의 빈번한 인수)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사실성 여부를 판단한 취지로 이해된다.
【제목】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요지】
고철 수집에서 운송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가급적 많은 양의 물량을 운송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량의 폐동을 인수하거나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소량의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경험칙상 다른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인수하였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서-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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