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선고 2011. 8.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 선고일
- 2011. 8. 17.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였고, 매입자로서는 거래 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른바 무늬만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4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전-3294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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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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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