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선고 2011. 8.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선고일
2011. 8. 17.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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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였고, 매입자로서는 거래 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른바 무늬만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4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전-329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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