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선고 2011. 8.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72
선고일
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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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명의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위장사업자였고, 매입자로서는 거래 상대방이 실사업자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른바 무늬만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하나,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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