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09-두-13924, 선고 2011. 11.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13924
- 선고일
- 2011. 11. 10.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 재화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선적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거나 그 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여서, 배에 납품한 물건이라는 형식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공급이라는 실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되지 않은 이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것이다.
【제목】
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
【요지】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임을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재화가 외항선박에 실제로 공급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선적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거나 그 선적완료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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