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17716, 선고 2011. 12.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716
선고일
201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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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출되었더라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은 국내거래에 불과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재화를 직접 수출하거나 당시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구매확인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러한 서류 없이 거래처를 거쳐 이루어진 수출 납품은 영세율 대상 수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공급을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다툰 납세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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