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15701, 선고 2011. 10.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15701
- 선고일
- 2011. 10. 13.
자료상으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낸 세금을 다투려면 수취자가 선의ㆍ무과실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원심 요지)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자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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