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15114, 선고 2011.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5114
선고일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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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유류 매입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확정하였다. 출하전표에 유류 부피 결정의 중요 요소인 온도와 밀도가 모두 동일한 수치로 기재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작성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나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다투며 선의ㆍ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온도, 밀도가 모두 동일한 수치로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작성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거나 실제 공급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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