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선고 2011. 9.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 선고일
- 2011. 9. 7.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가담·인식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환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지금을 수출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라도, 매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일련의 부정거래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다.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 문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조합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입주자 공동사용 시설에 한정, 일반분양 상가·유치원은 대상 아님(상고기각)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금지금 변칙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는 판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전단계 부정거래를 알고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상고기각)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불허(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