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선고 2011. 9.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 선고일
- 2011. 9. 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가담·인식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환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지금을 수출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라도, 매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일련의 부정거래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신설법인임에도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매입처로부터 담보없이 다량의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홍콩법인에 L/C 등 일반적인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아닌 확실한 담보나 고도의 신용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단순대금결제방식으로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그 가격이 국제시세 이하로 책정되는 등으로 보아 신의칙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하급심】
조심-2009-서-224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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