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선고 2011. 9.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선고일
2011. 9. 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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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 가담·인식한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환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지금을 수출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라도, 매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일련의 부정거래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신설법인임에도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매입처로부터 담보없이 다량의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홍콩법인에 L/C 등 일반적인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아닌 확실한 담보나 고도의 신용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단순대금결제방식으로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그 가격이 국제시세 이하로 책정되는 등으로 보아 신의칙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하급심】

조심-2009-서-2240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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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1. 7. 14.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구매확인서 국내 영세율 매출자도 금지금 부정거래 악의·중과실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파기환송)

판례선고 2011. 7. 1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판례선고 2011. 2. 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인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 불가(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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