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대법원 대법원-2011-두-6929, 선고 2011.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6929
선고일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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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판매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 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유판매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저유시설·수송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에서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요지

(원심 요지) 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0-누-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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