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343, 선고 2011. 4.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343
선고일
2011. 4. 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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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과세·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쟁점 공사비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안분 재계산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세 면세 겸업 매입세액 배분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실지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공급가액비율에 의한 안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제목】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분양광고비,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부분은 실지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서-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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