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00, 선고 2011. 5.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00
선고일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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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기름 사입 부가세 추징을 다툰 사안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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