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00, 선고 2011. 5.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00
- 선고일
- 2011. 5. 2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유류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기름 사입 부가세 추징을 다툰 사안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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