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0-두-8577, 선고 2011. 6.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8577
선고일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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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영세율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나 판매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른바 수출 세금 영세율 인정을 다투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 하자나 금지금의 국내 유통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영세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916)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제목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영세율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원고가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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