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1-누-921, 선고 2011. 5.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921
선고일
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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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부정거래(폭탄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와 연관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수출업자가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청구가 전체 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에 기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 수출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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