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1-누-921, 선고 2011. 5.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1-누-921
- 선고일
- 2011. 5. 27.
- 소관
- 부산고등법원
금지금 부정거래(폭탄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와 연관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수출업자가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청구가 전체 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에 기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 수출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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