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204, 선고 2013. 1.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204
선고일
2013. 1. 18.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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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유류업계에 무자료·위장거래가 만연한 정황과 거래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갑자기 유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물적 설비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33조

【하급심】

조심-2010-중-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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