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2-다-204433, 선고 2013. 3.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다-204433
- 선고일
- 2013. 3. 14.
- 소관
- 대법원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가 실제 공급자이므로, 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제로는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사업자로 판명된 자가 공급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주류 판매회사)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나-4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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