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3-두-2082, 선고 2013. 6.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082
- 선고일
- 2013. 6. 14.
원고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낸 세금 문제에서, 이러한 수취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 정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 없이 부과된다.
【제목】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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