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3-두-2082, 선고 2013. 6.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082
선고일
2013. 6.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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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낸 세금 문제에서, 이러한 수취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 정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 없이 부과된다.

【제목】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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