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474, 선고 2013. 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474
- 선고일
- 2013. 2. 15.
동스크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가세 추징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