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474, 선고 2013. 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474
- 선고일
- 2013. 2. 15.
- 소관
- 인천지방법원
동스크랩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원고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가세 추징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제목】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동스크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5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점,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2-중-223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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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