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5, 선고 2013. 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5
- 선고일
- 2013. 1. 18.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유류 거래 특성상 공급자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위법이 없다.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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