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5, 선고 2013. 1.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5
선고일
2013. 1. 18.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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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유류 거래 특성상 공급자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가짜 세금계산서라도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위법이 없다.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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