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37284, 선고 2009. 1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284
선고일
2009. 12. 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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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실제 사용·수익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급받은 시기는 대가관계가 완결되고 목적물의 인도·지배가 이루어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이후의 가압류 해제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공급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산 날 세금 기준을 가압류가 풀린 날로 미루려는 주장은 공급시기 법리에 어긋나 배척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가압류는 소유자의 관리・이용에 법적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날짜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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