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37284, 선고 2009. 12.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8-누-37284
- 선고일
- 2009. 12. 9.
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실제 사용·수익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급받은 시기는 대가관계가 완결되고 목적물의 인도·지배가 이루어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이후의 가압류 해제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공급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산 날 세금 기준을 가압류가 풀린 날로 미루려는 주장은 공급시기 법리에 어긋나 배척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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