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3279, 선고 2008. 8.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3279
- 선고일
- 2008. 8. 21.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춘 이상, 구매확인서가 잘못 발급된 세금 문제라 하더라도 공급자의 선의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급자가 그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공급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제목】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무역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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