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20935, 선고 2008. 8.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0935
선고일
2008. 8. 2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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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바, 사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도 그 하자가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영세율이 유지된다. ‍​​‌‌‌‌​‌‌‌‌‌​특히 공급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구매확인서 하자 세금 문제에서 공급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목】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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