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9904, 선고 2008.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9904
선고일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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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구매확인서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것이 공모에 의한 허위이거나 하자 있음을 알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 서류로 받은 부가세 영세율 혜택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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