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6554, 선고 2008. 9.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6554
- 선고일
- 2008. 9. 11.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화가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공급자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구매확인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실제 수출 안 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세율을 배제할 수는 없고 공급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하자나 국내 유통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 또는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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