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6554, 선고 2008.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6554
선고일
2008. 9.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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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재화가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공급자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구매확인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거나 실제 수출 안 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세율을 배제할 수는 없고 공급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하자나 국내 유통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 또는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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