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49242, 선고 2016.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9242
선고일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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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영세율 부인, 최초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에 정한 중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치는 것이다. 원심(대전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과 사전통지 생략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당시 영세율 규정)상 영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최초 투자가 개시된 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예고 없이 나온 세무조사라도 사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면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요지

(원심요지)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5-누-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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