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선고 2015. 7.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선고일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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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처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다만 본문 정보가 판시 요지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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