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선고 2015. 7.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선고일
2015. 7. 16.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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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처 명의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다만 본문 정보가 판시 요지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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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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