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선고 2015. 7.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 선고일
- 2015. 7. 24.
- 소관
- 부산고등법원
사업자등록된 A가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별개 사업자 B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이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즉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당사자 명의로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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