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61, 선고 2015.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61
선고일
2015. 8. 12.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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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라 매입세액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하려면 납세자 스스로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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