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대법원 대법원-2016-두-42135, 선고 2016. 9.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135
선고일
2016. 9. 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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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매출을 명의위장자들에게 분산신고한 소득은 실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은 실사업자가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여러 명의위장자에게 매출을 나눠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소득을 나눠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 한 행위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실사업자에게 합산해 과세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요지】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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