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대법원 대법원-2016-두-42135, 선고 2016. 9.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135
선고일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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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매출을 명의위장자들에게 분산신고한 소득은 실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은 실사업자가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여러 명의위장자에게 매출을 나눠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소득을 나눠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 한 행위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실사업자에게 합산해 과세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요지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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