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71, 선고 2017.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71
선고일
201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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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비과세사업분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공익서비스비용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안분 기준에 포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익서비스 보조금 부가세 처리를 다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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