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71, 선고 2017.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71
선고일
2017. 1. 11.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비과세사업분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공익서비스비용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안분 기준에 포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익서비스 보조금 부가세 처리를 다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동열차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10. 13.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비과세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수입금액비율)에 포함할 수 없다 — 처분 위법

판례선고 2015. 10. 29.

(심리불속행)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선고 2020. 11. 12.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bb 포인트는 에누리 해당

판례선고 2023. 2. 2.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건물)·면세(토지) 혼합사업 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

판례선고 2021. 4. 29.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용면적이 아닌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