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71, 선고 2016. 9.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71
선고일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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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지 못한 위탁수수료라도 그 공급시기는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고,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운송사업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용역 대금을 못 받은 매출이라도 공급을 완료한 이상 그 시기에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금 미수취를 이유로 위탁수수료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처분은 정당하다.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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