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8796, 선고 2008.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8796
선고일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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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수취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그중 1건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나머지 처분은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 소는 적법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건의 처분이 있는 경우 1건의 행정심판으로 다른 건은 전심절차없이 소송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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