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8796, 선고 2008. 9.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8796
- 선고일
- 2008. 9. 11.
- 소관
- 대법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수취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그중 1건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나머지 처분은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 소는 적법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거래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심절차 없이 소송가능여부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건의 처분이 있는 경우 1건의 행정심판으로 다른 건은 전심절차없이 소송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