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39064, 선고 2015. 6.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39064
- 선고일
- 2015. 6. 23.
- 소관
- 대법원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AA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그 부지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명의위장 거래로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급자가 실제 거래처가 아님을 몰랐고 그렇게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잘못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예외인 선의·무과실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제목】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요지】
(원심요지)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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