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대법원 대법원-2007-두-22740, 선고 2007. 1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2740
선고일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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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그 지급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대법원은 원심(대전고법 2006누1416)의 판단에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이라도 비용의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명의위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손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요지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9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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