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

대법원 대법원-2008-두-3852, 선고 2008. 4.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3852
선고일
200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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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건을 판 사람과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6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제 판 사람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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