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

대법원 대법원-2008-두-3852, 선고 2008. 4.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3852
선고일
2008. 4.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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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건을 판 사람과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6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제 판 사람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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