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대법원-2007-두-23798, 선고 2008.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3798
선고일
2008. 1. 2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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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서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문제된 사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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